장윤정 소송서 승소, 법원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자까지 줘야
동아경제
입력 2015-07-10 16:47 수정 2015-07-10 16:49
장윤정 소송서 승소. 사진=스포츠동아 DB장윤정 소송서 승소, 법원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자까지 줘야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1968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갔지만 이 가운데 1억8천여 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남동생 측은 장윤정에게 빌린 돈은 1억3천만 원이며 나머지 3억5천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 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남동생에게 “누나(장윤정)에게 빌린 3억2천여만 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남동생이 OO프로그램에서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5억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했다”며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정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차용증이 없음에도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장윤정의 어머니는 앞서 장윤정과 소속사를 상대로 “빌려간 돈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단독]“인증번호는 XXXX”… 中 판매 쿠팡계정, 로그인 보안인증 뚫려
월소득 8000만원인데 빚 62% 감면…새출발기금 ‘눈먼 돈’ 됐다
‘카카오 폭파’ 위협에 전직원 재택근무- 카톡 친구목록, 오늘부터 옛방식 선택가능
- 이마트,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자발적 상장 폐지 계획
- 스페이스X 내년 상장 소식에…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도 ‘들썩’
- 주담대 변동금리 3년 만에 최대폭 상승…11월 코픽스 0.24%p↑
- “노화로 생긴 지방간,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