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소송서 승소, 법원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자까지 줘야
동아경제
입력 2015-07-10 16:47 수정 2015-07-10 16:49
장윤정 소송서 승소. 사진=스포츠동아 DB
장윤정 소송서 승소, 법원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자까지 줘야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1968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갔지만 이 가운데 1억8천여 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남동생 측은 장윤정에게 빌린 돈은 1억3천만 원이며 나머지 3억5천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 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남동생에게 “누나(장윤정)에게 빌린 3억2천여만 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남동생이 OO프로그램에서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5억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했다”며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정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차용증이 없음에도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장윤정의 어머니는 앞서 장윤정과 소속사를 상대로 “빌려간 돈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현대건설 ‘디에이치 한강’·삼성물산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한남4구역 세기의 대결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경주 찾은 관광객 증가… 3년 연속 방문객 4000만 명 돌파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