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선고…음주운전 혐의 ‘증거 불충분’ 무죄
동아경제
입력 2015-07-09 10:59 수정 2015-07-09 11:00
크림빵 뺑소니.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선고…음주운전 혐의 ‘증거 불충분’ 무죄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사고 관련,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올해 1월 달에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사건은 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허 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A씨가 숨진 사건으로,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허씨는 A씨와의 사고 이후 도주,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했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배 속 43㎏ 똥’…3개월 화장실 못 간 남성의 충격적인 상태
- ‘여친살해 의대생’ 포함 ‘디지털교도소’ 재등장…방심위, 접속차단 가닥
- “알바라도 할까요?” 의정갈등 불똥 신규 간호사들, 채용연기에 한숨
- 하룻밤에 1억3700만원…비욘세 묵은 럭셔리 호텔 보니
- 최강희, 피자집 알바생 됐다…오토바이 타고 배달까지
-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린 10대 구하려다 함께 빠진 경찰관 무사히 구조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마곡 ‘반값아파트’ 토지임차료는 월 82만 원[부동산 빨간펜]
- [기고/성기광]탄소중립의 중심에 선 ‘고로슬래그’
- 유해물질 범벅 유모차-장난감 ‘알테쉬’ 등서 해외직구 금지
-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 13%… 원리금 보장형의 3배 넘어
-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32년만에 ‘전국구 은행’ 탄생
- 약해진 소변 줄기, 다 병은 아니다[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한국의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나[황재성의 황금알]
- 친구 많으면 외롭지 않을까? 혼자 노는 ‘내면의 힘’ 있어야[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 정원에서 공존을 배우다[김선미의 시크릿가든]
- “70세 넘으면 ‘폐물’ 취급…그래도 80까지는 뛸 겁니다”[서영아의 100세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