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료 4500만원 받는다…이제야?
동아경제
입력 2015-07-06 16:37 수정 2015-07-06 16:38
보아, 사진=동아닷컴 DB
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료 4500만원 받는다…이제야?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의 작사가가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받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 씨가 유니버셜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저작권료 4천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 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셜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셜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가 김 씨가 아닌 Ziggy로 표시됐고, 김 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셜 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 씨로 보고 저작권료 5천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 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목받는 ‘무해함’… ‘귀여움’ 전성시대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
- “돈 없어 못 내요”…국민연금 못 내는 지역가입자 44% 넘어
- “금투세 폐지로 투자 기대” vs “저평가 해소 역부족”
- [머니 컨설팅]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 ‘언제’ ‘무엇’이 기준일까
- 자연채광 늘리고, 수직증축… 건설업계, 리모델링 신기술 경쟁
- “AI 프로젝트 80%, 기술만 강조하다 실패… 인간과의 협업 필수”
- 中 저가공세에 떠밀린 K철강, 인도서 돌파구 찾는다
- “젠슨 황, HBM4 빨리 달라 요청도”…SK, 엔비디아·TSMC 등과 끈끈한 AI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