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 연기 하면?
동아경제
입력 2015-06-25 17:56 수정 2015-06-25 17:58
아청법 합헌. 사진=영화 ‘은교’ 스틸컷아청법 합헌,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 연기 하면?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 2년 1개월만의 일로,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이외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
헌재는 아청법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지 않고 성인이 교복을 입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찍더라도 이를 배포할 경우 아동이 출연한 음란영상물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영화‘은교’, ‘방자전’ 등의 영화도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온라인에서는 처벌 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하얼빈·삿포로 제쳤다”…서울 겨울축제 740만명 방문 ‘역대 최다’
“작년 1600곳 문 닫았다”…편의점, 36년만의 첫 감소 ‘생존경쟁’
“코인 급락에도 꾸준히 모으자”…거래소 ‘적립식 투자’ 인기
112년전 광장시장에 조선인 첫 빵집… ‘아침 빵’ 즐긴 모던보이
식후 커피는 국룰? 전문가들은 ‘손사래’…“문제는 타이밍”[건강팩트체크]-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두 달째 감소…1월 4259억 달러
- “폰으로 동계올림픽 생중계” 삼성 갤S25 울트라, 개막식 찍는다
- “지구는 좁다”…스페이스X, xAI 인수 공식 발표
- 李 “정부 이기려 하지마라” 다주택자와 전면전
- 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6개월 중과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