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숙 파산 신청, 돈 빌려준 채권자 반발…면책 허가 결정이 나면 ‘항고’
동아경제
입력 2015-06-12 16:13 수정 2015-06-12 16:14
박찬숙 파산 신청, 사진=동아일보 DB
박찬숙 파산 신청, 돈 빌려준 채권자 반발…면책 허가 결정이 나면 ‘항고’
1970~1980년대 국가대표 농구선수로 활약한 박찬숙(56) 씨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을 신청했다.
이미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박 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법원이 박 씨의 면책허가를 심리한다. 면책 결정을 내려진다면 박 씨가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박 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향후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씨는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했다.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식품 사업에 손을 대기도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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