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살인죄 적용 안해'
동아경제
입력 2015-05-21 17:41 수정 2015-05-21 17:42
칠곡계모 임모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이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하는 등의 혐의가 또 드러났다. 이에 겸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의붓딸인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피해 아동 변호인측과 여성단체 회원 등은 임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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