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죄송하다”
동아경제
입력 2015-05-21 17:21 수정 2015-05-21 17:29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진=동아DB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죄송하다”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박효신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 혐의 2차 공판에 참석했다. 강제집행 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죄다.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효신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인터스테이지는 박 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 측은 당시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을 들어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좁아도 강남” 10평대도 신고가…17평 아파트 19억 찍었다
탈팡에 주문량 뚝…쿠팡 물류 무급휴직 5000명 넘었다
김밥·붕어빵·호두과자까지…두쫀쿠 변형 메뉴 잇따라
‘호화 출장’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사과… ‘3억 추가 연봉’ 농민신문사 겸직도 사임
[단독]‘쉬었음’ 청년 절반 장기백수, 퇴직 1년 넘게 구직 안해- 위약금 면제 KT, 12일 하루에만 이탈자 5만 돌파
- 환율, 눌러도 다시 제자리?…1500원선 열리나
- 女흡연, 유방암 1.5배-불임 1.6배-자궁외임신 위험 2.3배 높인다
- 삼성 두번 접는 스마트폰 ‘CES 2026’ 최고 제품상
- 쿠키 한 알이 국밥 가격?…‘두쫀쿠’ 열풍 뒤 숨은 고가 상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