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승무원 각각 징역 1년 6개월∼12년형 선고
동아경제
입력 2015-04-28 16:41 수정 2015-04-28 16:42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동아일보 DB
이준석 세월호 선장, 1심 징역 36년→항소심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이준석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을 방치했다”며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공포를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 할 때에도 선내에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이준석 선장에게서 퇴선명령 지시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해역을 떠난 뒤에도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며 “승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검찰이 주장한 살인과 도주선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12년형을 선고했다. 대부분 승무원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달리 1심보다 감형됐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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