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도입 또는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 9곳
동아경제
입력 2015-04-14 13:56 수정 2015-04-14 14:01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사진=서울시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도입 또는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 9곳
서울시가 오늘부터(14일)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 정책이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중개보수료 역전현상 해소 및 주택거래 안정화를 위해 주택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을 조정하여 2015.4.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개정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지며,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매매가 6억 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 원 이내에서 300만 원 이내로 낮아진다.
조례 적용시점은 4월 14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점과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전기 흐르는 피부 패치로 슈퍼박테리아 막는다
- 강력 대출규제에… 서울 9억∼30억 아파트 거래 대폭 줄었다
- 美, 칩스법 대상 태양광까지 확대… 中 글로벌 시장 장악 견제
- [단독]금융권 전산장애 피해액 5년간 350억… “행정망 오류 책임 커”
- MZ세대 팀워크 기피증?… ‘학습 지향성’으로 극복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키오 도요타’ 가장 존경하는 분”
- [머니 컨설팅]금리 인하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주목해야
- 주도주 없는 증시, ‘경영권 분쟁’이 테마주로… 급등락 주의보
- 금값, 올들어 33% 치솟아… 내년 3000달러 넘을 수도
- [단독]배달주문 30% 늘때 수수료 3배로 뛰어… “배달영업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