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교육부’ 7종 교과서 41건에 대해 수정명령
동아경제
입력 2015-04-02 16:23 수정 2015-04-02 16:27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사진=동아일보 DB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교육부’ 7종 교과서 41건에 대해 수정명령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독재정치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수정 명령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일 주진오 상명대 교수 를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1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대조표를 제출,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통해 대조표를 심의해 같은 해 7종 교과서의 41건에 대해서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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