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중형아파트까지 부가세… 전국 134만채 관리비 부담 늘어
김재영기자
입력 2015-02-14 03:00 수정 2015-02-14 03:00
형식만 위탁관리하는 곳 많아… “정부 과세논리 부적절” 지적도
10여 년간 미뤄 왔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단 올해는 전용면적 135m²가 넘는 대형 아파트에만 적용되지만 3년 후인 2018년부터는 전용 85m² 초과∼135m² 이하의 중형 아파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전국에서 전용 135m²가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5.1%인 46만2747채다. 부가세 과세 대상인 ‘위탁관리’(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을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가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63.65%임을 감안하면 약 29만5000채의 관리비가 올해 인상됐다. 정부는 가구당 관리비 추가 부담을 연간 10만∼15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추가 세수는 300억∼3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입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3년 뒤 중형 아파트까지 확대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2013년 말 현재 전국 공동주택의 23.3%인 211만2028채가 전용 85m² 초과∼135m² 이하다. 위탁관리 비율을 감안하면 약 134만5000채가 내는 관리비가 인상된다. 추가 세수가 2000억 원까지 커질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최근 세원 발굴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 예정대로 과세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에 대한 일몰제를 종료하고 부가세를 물릴지 여부는 추후 성과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위탁관리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징수하고 직원 월급도 주는 구조로, 업체는 수수료만 받고 있다”며 “내용상 자치관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10여 년간 미뤄 왔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단 올해는 전용면적 135m²가 넘는 대형 아파트에만 적용되지만 3년 후인 2018년부터는 전용 85m² 초과∼135m² 이하의 중형 아파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전국에서 전용 135m²가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5.1%인 46만2747채다. 부가세 과세 대상인 ‘위탁관리’(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을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는 것)가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63.65%임을 감안하면 약 29만5000채의 관리비가 올해 인상됐다. 정부는 가구당 관리비 추가 부담을 연간 10만∼15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추가 세수는 300억∼3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입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3년 뒤 중형 아파트까지 확대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2013년 말 현재 전국 공동주택의 23.3%인 211만2028채가 전용 85m² 초과∼135m² 이하다. 위탁관리 비율을 감안하면 약 134만5000채가 내는 관리비가 인상된다. 추가 세수가 2000억 원까지 커질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최근 세원 발굴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 예정대로 과세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에 대한 일몰제를 종료하고 부가세를 물릴지 여부는 추후 성과 평가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위탁관리라고 해서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징수하고 직원 월급도 주는 구조로, 업체는 수수료만 받고 있다”며 “내용상 자치관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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