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동아경제
입력 2015-02-11 13:42 수정 2015-02-11 13:44
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사진=동아일보DB
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부사장 부부의 법원의 이혼조정이 결렬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 측은 이날 오후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을 마치고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다만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 측은 이날 친권과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등학생 아들은 현재 이부진 사장 측에서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우재 부사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2월 1차 조정기일을 마친 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임우재 부사장이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 봉사활동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었던 임우재 부사장을 만나 1999년 결혼했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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