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결국 소송으로…초등생 아들 양육권은 누구에게?
동아닷컴
입력 2015-02-11 11:14 수정 2015-02-11 11:14
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사진=동아일보 DB
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사진)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46) 부부가 법원의 이혼조정 결렬로 정식 이혼소송을 벌이게 됐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 측은 이날 오후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조정을 마친 뒤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다만 이혼조정 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 측은 이날 친권과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아들은 현재 이부진 사장 측에서 양육하고 있다.
앞서 임우재 부사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2월 1차 조정기일을 마친 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임우재 부사장이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부진 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 봉사활동에서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었던 임우재 부사장을 만나 1999년 결혼했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씁쓸하네요” “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결국 이혼소송으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조정 결렬.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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