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앞으로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동아경제

입력 2015-02-09 15:03 수정 2015-02-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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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사진=동아일보DB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앞으로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주민번호 무단수집 단속 소식이 전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행자부는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로그인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비스신청과 회원가입·등록 등에 주민번호 입력이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 웹사이트 15만 8936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 검색을 실시해 본 결과 약 5800곳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5천742곳은 당국의 개선 요구를 받고 무단수집을 시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58곳은 연락이 닿지 않은 영세단체이거나 관리자가 없는 휴면계정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미개선 웹사이트에 대해 웹호스팅 업체와 협의해 개선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끝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이트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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