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요건, ‘퇴직 후 6년 이내’로 연장
우경임기자
입력 2015-02-05 15:36 수정 2015-02-05 15:37
앞으로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6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인사분야 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한다.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이내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주당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일일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 사용 승인과 재택·당직 근무 실시 권한이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우수공무원 숫자 등을 각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인사혁신처는 5일 인사분야 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한다.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이내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주당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일일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 사용 승인과 재택·당직 근무 실시 권한이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우수공무원 숫자 등을 각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비즈N 탑기사
- 송강호 “‘기생충’ 이후 성적? 결과 아쉽더라도 주목적은 아냐”
- ‘건강 이상설’ 박봄, 달라진 분위기…갸름해진 얼굴선
- 주원 “20㎏ 산소통 매고 마주한 큰불…극도의 긴장감 느꼈다”
- “여대 출신 채용 거른다” 커뮤니티 글 확산…사실이라면?
- “하루 3시간 일해도 월 600만원”…아이돌도 지원한 ‘이 직업’ 화제
- 중증장애인도 기초수급자도 당했다…건강식품 강매한 일당 법정에
- 고현정, 선물에 감격해 하트까지…믿기지 않는 초동안 미모
- 삶의 속도와 온도[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33〉
- 수영, 역대급 탄탄 복근…슈퍼카 앞 늘씬 몸매 자랑까지
- ‘벽에 붙은 바나나’ 소더비 경매서 86억원 낙찰
-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정복 초읽기”… 한미약품 항암 신약, 내성 생긴 AML 환자 ‘완전관해’
- 이건희, ‘S급 천재’ 강조했는데…이재용 시대 “인재 부족”
- 추억의 모토로라, 보급형폰 ‘엣지 50 퓨전’ 韓 출시…“0원폰 지원 가능”
- 해외직구 겨울 인기상품 17%는 안전 기준 ‘부적합’
- 월 525만5000원 벌어 397만5000원 지출…가구 흑자 사상최대
- 저축은행 3분기 누적 순손실 3636억…“전분기 대비 손실 감소”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상속세 최고세율 30%보다 낮춰야”
- ‘117년 만의 폭설’ 유통업계 배송 지연 속출…“미배송·불편 최소화 노력”
- ‘깜짝 금리 인하` 한은 “보호무역 강화에 수출·성장 약화”
- 경강선 KTX 개통…서울-강릉 반나절 생활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