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2차 공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증인 자격 법정 출석…박창진 사무장은?
동아경제
입력 2015-01-30 11:41 수정 2015-01-30 11:47
땅콩회항 2차 공판. 사진=동아일보DB
땅콩회항 2차 공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증인 자격 법정 출석…박창진 사무장은?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2차 공판이 오늘(30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오늘 오후 열리는 ‘땅콩회항’2차 공판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6)이 법정에 출석한다.
법원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양호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44·사진)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2차 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 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승무뭔이 어떤 증언을 할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측은 김 씨가 증인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일반 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창진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진 박창진 사무장은 이달 말 병가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23일 밝힌 바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2월 1일부터 스케줄이 나와 있다”며 “꼭 하겠다. 제 개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오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저의 출근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여지껏 성실히 임해 왔던 직원인데 그걸 강탈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저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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