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혐의 임영규 집행유예, 과거 전력 화려(?)하네…단골손님?
동아경제
입력 2015-01-20 16:41 수정 2015-01-20 16:49
임영규 집행유예. 사진=KBS2 생생정보통 화면 캡쳐
업무 방해 혐의 임영규 집행유예, 과거 전력 화려(?)하네…단골손님?
탤런트 임영규(59)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영규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 서 임영규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시쯤 약 30분 동안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툼을 벌였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한 편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 씨는 이밖에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바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임영규 집행유예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영규 집행유예, 무섭네”, “임영규 집행유예, 그만 하길”, “임영규 집행유예, 벌써 9범?”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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