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사실상 사측 승리… 8000만 원 아닌 380만 원
동아닷컴
입력 2015-01-16 14:06 수정 2015-01-16 14:07
현대차 정몽구 회장 (출처=동아닷컴DB)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 원에 달했던 청구액 가운데 법원은 일부 조합원에 한해 최대 380여만 원 만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현대차 노조원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제한 규정이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에만 없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해당 규정이 없다는 것은 상여금이 실적 등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것을 뜻해 통상적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
이에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일부 승소한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정규직 출신 2명뿐으로, 이들이 추가로 지급받게 될 임금은 최근 3년간의 차액인 389만 원과 22만 원 정도에 그쳤다.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옛 현대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 5700여 명으로 정해졌다.
당초 현대차는 노조원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한 명 당 평균 8000만 원 정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앞서 노조는 복잡한 현대차 계열 구조 상 각 사례별로 대표자를 23명 선정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3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 노조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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