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음식이나 주류, 골프 접대 향응 받아도 처벌 대상
동아경제
입력 2015-01-10 10:37 수정 2015-01-10 13:04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음식이나 주류, 골프 접대 향응 받아도 처벌 대상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이 과잉 입법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이 다음 주 국회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게되면 대가성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사, 국공립학교도 포함되며, 직접 적용 대상자는 186만 명, 민법상의 가족 규정을 준용할 경우 최대 178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김영란법’이 집행되면 음식이나 주류, 골프 등 접대 향응을 받는 사람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 건당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차례로 나눠 수수하는 이른바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처 음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더 봐야겠지만 애초 법안을 제안할 때는 공직자 위주로 한 것”이라며 “적용 대상을 넓힌 만큼 실제 탈법이 생기지 않게 촘촘하게 장치를 마련했는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목소리를 전했다.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과잉이 아닌 것 같네요”,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공직자 보고 가족에게 주면?”, “김영란법 과잉 입법 논란, 편법을 막자는 취지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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