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경고 혼다, 미 자동차 사상 최고 벌금
오토헤럴드
입력 2015-01-09 10:24 수정 2015-01-09 10:26
혼다가 차량 안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늑장 대처와 늑장 경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8일(현지시간) 혼다에 자동차업체 사상 최고액인 7000만 달러(약 76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NHTSA는 혼다차가 안전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제 때 통보해야 하는 안전 규정을 위반한 2건의 사례에 각각 3500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11년 동안 1729명의 부상 및 사망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전 경고 등의 적절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두번째는 이 기간 '소비자 만족 캠페인'이라 불리는 보상 청구(warranty claim)와 기타 청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앤서니 폭스 교통 장관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동차에 최고 금액의 벌금을 매겼다고 이날 발표했다.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수 명이 사망하는 타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엄청난 규모의 리콜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혼다는 1명의 사망과 7명이 부상한 사고의 보상 및 경고를 감독 당국에 제 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미국 교통 안전 당국은 혼다에 사상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는 별개로 강력한 추가 조치들을 요구하고 나섰다. 앤서니 폭스 교통 장관은 " "우리가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하지도 않는 한 가지는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 관련 문제를 보고하지 않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혼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이전까지 점화스위치 문제를 늑장 신고한 GM에게 부과된 3500만 달러가 가장 많았었다. 한편 혼다는 "초기 경고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내부 정책을 변경하고 인력과 조직 변경 등을 통해 조기 경보 보고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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