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1위 티구안 등 연비 부적합 과태료
오토헤럴드
입력 2015-01-08 14:46 수정 2015-01-08 14:49

사진= 지프 2014 그랜드 체로키 지난 해 6월 연비를 과장 표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티구안 등 수입차 4개 차종에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 보유자들의 연비 차이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와 소송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작년 조사에서 아우디 A4 2.0 TDI는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가 실제보다 5.4%와 6.5% 높게 표시돼 허용 오차범위인 5%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폭스바겐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나 낮게 측정됐으며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도심 연비는6.0%, 고속도로 연비는 5.4% 그리고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 연비에 무려 12.4%의 차이가 났고 고속도로 연비 역시 7.9%의 차이를 보였다.
산업부는 아우디, 크라이슬러, 폭스바겐에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연비 규정 위반 건수가 더 있는 BMW는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들은 이의 신청(60일 이내) 여부와 소비자 대응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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