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승객 성폭행으로 인도서 퇴출…한국도 안전지대 아냐

동아경제

입력 2014-12-10 13:05 수정 2016-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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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안전에 자신만만하던 우버. 그러나 지난 주말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30대 우버 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버 측의 입장은 “유감이다. 피해자에 위로의 말을 전하며 어서 빨리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였다. 전형적인 문구에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늦은 저녁 귀갓길에 우버 택시를 탔다. 잠깐 졸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목적지와 전혀 다른 으슥한 곳에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기사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있었다고 피해자는 설명했다. 이어 “신고하면 죽이러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몰래 찍은 차량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EPA

가해 운전기사는 32살의 시브 쿠마르 야다브(Shiv Kumar Yadav). 수사 결과 이 기사는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당국은 인도 내 자동차 법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는 6개월 간 버젓이 승객을 실어 날랐고 결국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우버의 안전성, 특히 기사 검증 과정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
사진출처=EPA

사건 다음날 오후 뉴델리 교통 당국은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우버와 함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반 택시 서비스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에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는 약 20여개에 이를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또한 “그간 귀갓길 여성 관련 다수의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던 당국은 GPS 기능을 통해 위치 파악이 가능한 우버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듯 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여 고심하는 눈치”라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 담당자들과 택시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운전면허 허가를 남용한다는 것과 당국이 보유한 전과자 기록이 실제와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용 가능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태가 점점 번져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9일(현지시간) 현지 우버 기사의 발언. 기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있으며 오늘 아침에도 승객을 태웠다”고 밝혔다.

심지어 SNS상에서는 우버 서비스 반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함께 부패한 관료들을 나무라면서 단순히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었다.

양측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이번 사태는 쉽사리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도 내 여성 안전문제까지 재 점화되면서 사건이 여러 방면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편 태국에서도 우버 운행을 중지하라는 당국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며, 스페인 당국 또한 택시 업계와의 충돌을 우려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9일 시범운영 종료 후 본격적으로 우버가 상용화됐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 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가돼 우버 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을 받는다.

박주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wjdwofjq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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