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6, ‘뻥연비’ 논란… 과징금 혹은 자발적 보상 “선택은?”
동아경제
입력 2014-11-28 16:51 수정 2014-11-29 01:53
현대자동차 싼타페,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에 이어 아우디 A6의 연비과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연비가 과장됐다고 보고 자발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업체는 이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연비 사후검증에서 아우디 A6 3.0 TDI 모델이 허용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최종 발표에 앞서 아우디코리아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이번 사전 통보는 앞선 쉐보레 크루즈의 사례와 같이 공식 발표 이전에 업체 차원에서 자발적 보상 및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시판 중인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량에 대해 연비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검증 대상 모델은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맥스크루즈,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 신형 쏘울, 쉐보레 크루즈, 쌍용차 체어맨 H, 르노삼성 QM3, 도요타 프리우스, 포드 익스플로러, 아우디 A6 등이다.
지난해 국토부의 연비 사후검증 조사에서는 싼타페 2.0 2WD와 코란도스포츠 2.0 4WD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 6월 싼타페의 제원을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고 차량 1대당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또한 이달 초 한국지엠은 쉐보레 크루즈의 공인 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하고 국토부에 자진 신고 및 공인 연비 수정, 소비자 보상금 지급 등을 진행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A6 3.0 TDI의 연비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우디 본사와 협의 중이라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최종 판단에서도 A6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아우디코리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반대로 자진 신고 및 자발적 보상을 한다면 과징금 경감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아우디가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면 A6 3.0 TDI는 지난 2011년 7세대 모델 출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1만 여대 이상 팔린 인기 모델인 만큼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불만과 판매량이 많은 33개 모델을 대상으로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모델이 연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해 부적합하다고 밝힌바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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