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29일 부터 안 지키면 벌금이…
동아경제
입력 2014-11-24 16:45 수정 2014-11-24 16:50
사진=동아일보DB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29일 부터 안 지키면 벌금이…
29일부터 불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불법 차명거래금지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도 받는다.
하지만, 불법 행위나 탈세 의도가 없을 때는 예외적용도 있다.
가령 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의 명의의 계좌, 계모임이나 동창회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미성년 자녀의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예외적용 잘 살펴봐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모르면 낭패”,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꼭 지켜져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머니 컨설팅]금리 인하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주목해야
- 금값, 올들어 33% 치솟아… 내년 3000달러 넘을 수도
- [단독]배달주문 30% 늘때 수수료 3배로 뛰어… “배달영업 포기”
- 주도주 없는 증시, ‘경영권 분쟁’이 테마주로… 급등락 주의보
- “두바이 여행한다면 체크”…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
- 청력 손실, 치매 외 파킨슨병과도 밀접…보청기 착용하면 위험 ‘뚝’
- “오후 5시 영업팀 회의실 예약해줘”…카카오, 사내 AI 비서 ‘버디’ 공개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일상생활 마비 손목 증후군, 당일 수술로 잡는다!
- [고준석의 실전투자]경매 후 소멸하지 않는 후순위 가처분 꼼꼼히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