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주문 앱 ‘요기요’, 경쟁사 ‘배달의 민족’ 공정위 신고…왜?
서동일기자
입력 2014-11-11 14:09 수정 2014-11-11 14:12
스마트폰 음식주문 배달 앱인 ‘요기요’(왼쪽)와 ‘배달의 민족’ 로고.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 민족 홍보 자료에서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다.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수수료를 적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수수료와 광고 등 사업모델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렵다"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요기요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 측은 이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의사들이 꼽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올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30세 이하 100인’엔 BTS 멤버도
내년 입주 ‘반토막’…서울 세입자 ‘월세 인플레’ 직격탄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車 개소세 할인도 6월까지- “식품관을 패션 편집숍처럼”… ‘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 웰니스 차별화
- 피부과 안 가고 ‘탱탱 피부’ 만드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 GC녹십자, 연말 이웃돕기 성금 2억원 기탁… 희귀질환자·취약계층 지원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닻 올린 마스가… 트럼프 “100배 강한 황금함대 건조, 한국과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