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씨 각서 내용이…
동아경제
입력 2014-09-29 10:42 수정 2014-09-29 10:48
김주하
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주하가 남편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필구 씨가 지급할 돈의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 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오랜 기간 내버려뒀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각서는 강필구 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했던 것이다.
그 각서에는 강필구 씨가 불륜 관계의 여성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 만 원을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민사소송으르 진행되면서 강필구는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필구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힘든 결혼생활이였겠다" "강필구 각서, 진짜 놀랍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이제는 행복해지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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