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 확정, 재판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동아경제

입력 2014-09-04 15:04 수정 2014-09-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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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류시원 벌금 확정, 재판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배우 류시원이 부인 폭행·협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법원 1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자신의 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다는 등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 된 바 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류시원은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류시원 벌금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 왜 그랬데”, “류시원 벌금, 류시원이 잘못한 건가?”, “류시원 벌금, 재판부가 알아서 했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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