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동아경제

입력 2014-08-08 14:00 수정 2014-08-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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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가 결정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어 운수 종사자는 승객 탑승과 관계없이 차 안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앞으로 택시 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거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탑승 시에만 흡연이 금지 됐었지만,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승객의 탑승과 관계없이 차 안에서 흡연이 금지 됐다.

또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국토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진작 했어야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좀 더 좋아지겠구나”,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반가운 소식입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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