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부풀리기’ 2500명 7일 집단소송

강유현기자

입력 2014-07-07 03:00 수정 2014-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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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업체들을 상대로 “연료소비효율(연비)을 과장해 표시했으니 향후 10년간 추가로 내야 할 기름값을 보상해달라”는 집단소송이 7일 제기된다. 국내에서 연비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 소속 김웅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250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접수했다”며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예율은 기름값에 위자료를 더해 현대자동차에는 ‘싼타페 DM R2.0 2WD’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 원씩, 쌍용자동차에는 ‘코란도스포츠 CW7 4WD’ 운전자에게 약 2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미니 ‘미니쿠퍼D 컨트리맨’,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등 6개 차종에 대해서는 1인당 약 65만∼300만 원을 해당 업체에 청구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접수자의 80%가 싼타페, 15%가 코란도스포츠 운전자”라며 “수입차 중에는 티구안 운전자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 부처 힘겨루기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각각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국토부 결과를 기준으로 제기돼 사법부가 어느 부처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4개 수입차는 산업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국토부가 따로 검증하진 않았다.

완성차업체들이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이어 국내에서 연비 과장을 인정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지난달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와 링컨 ‘MKZ하이브리드’ 운전자에게 각각 약 150만 원, 27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13개 차종의 연비를 과장했다며 총 3억9500만 달러(약 4187억 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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