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싼타페·코란도 뻥연비 발표 늦춰 “소비자 불만”
동아경제
입력 2014-06-12 09:23 수정 2014-06-12 09:38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공인연비를 조사해 싼타페 2.0 모델과 코란도 스포츠 모델의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인 5%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연비 뻥튀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측정은 문제가 없다”면서 국토부와 산업부 간의 측정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아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시일을 끌다 올해 2월 재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두 차종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4월로 예정된 조사결과 발표가 명확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주장이다.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연비가 운행 습관이나 환경 여건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표시연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자동차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자동차의 체감 연비가 공인연비와 다르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연비 측정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처 간 측정 기준이 달라 조사에 혼선을 빚으며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부 공인연비 제도는 이미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부처에서 이미 재조사 결과가 나왔고 알려진 대로 기존 조사결과 차이의 원인 분석이 끝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피해에 상응하는 소비자 배상을 각 자동차 제조사에 권고할 것과 소비자가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연비측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제조사도 ‘허용범위 오차에서 벗어난 부분만 배상하겠다’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그만두고 연비 과장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대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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