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국민들 분노 잠재울까

동아경제

입력 2014-05-23 09:26 수정 2014-05-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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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父子 공개수배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5000만 원, 장남 대균 씨에게 3000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이 도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 신고 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했다.

경찰청은 유 전 회장 일가 소재를 파악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보상금 5000만 원,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대균씨에게는 3000만 원을 걸었다.

유병언 부자에 걸린 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 등의 보상금 지급기준은‘3인 이상 살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저촉되는 금품·향응 제공’ 등에 해당된다.

또한 지난 1999년 붙잡혔던 탈옥수 신창원에게 걸렸던 5000만 원 이래 가장 큰 액수.

아울러 경찰은 유병언 부자 검거시 1계급 특진 포상 방침을 정했다. 유병언 부자에게 수갑을 직접 채우는 경찰관과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경찰관 등이 특진 대상인 것.

김귀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경찰 수사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신고자 신변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테니 적극적으로 신고 해달라”고 했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를 본 누리꾼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자수하라”,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돈세탁 심하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그동안 하고싶은거 다 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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