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수령액 20% 줄어든다…퇴직자는 제외하고
동아일보
입력 2014-05-21 09:58 수정 2014-05-21 09:58
동아 DB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가 해마다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칼을 댄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애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 개혁 요구에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추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이 재직기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일 경우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매달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민간기업의 40% 수준이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이유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원이 넘고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 5000억 원이다.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 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차 높여 '더 내는'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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