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서도 확인 가능
동아경제
입력 2014-05-15 11:54

‘국세청 환급금조회’
지난 14일 국세청이 실시한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환급금이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책정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책정된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관계 법규에 의거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마련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금액이 적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쇄도하며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오전부터 사이트 접속이 수월하지 않다.
반면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하면 기다림 없이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국세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다. 단, 안전행정부 대표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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