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에 ‘문책 경고’ 중징계
동아일보
입력 2014-04-18 03:00
금감원, 미래저축銀 부당지원 제재
2015년 3월까지 임기… 사퇴여부 촉각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면 최대 5년간 금융권에서 재취업을 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이보다 낮은 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내렸다. 또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하나금융지주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45억 원을 투자한 뒤 6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미래저축은행 투자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행장은 올 3월 1년 연임이 확정돼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두고 있지만 중징계를 받은 만큼 향후 조직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이 조만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행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2015년 3월까지 임기… 사퇴여부 촉각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이보다 낮은 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내렸다. 또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하나금융지주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45억 원을 투자한 뒤 6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미래저축은행 투자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행장은 올 3월 1년 연임이 확정돼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두고 있지만 중징계를 받은 만큼 향후 조직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이 조만간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행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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