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장애시간 요금의 6배 배상” 규정 적용?
동아일보
입력 2014-03-21 09:35 수정 2014-03-21 09:35
‘SKT 통신장애’
SK텔레콤은 20일 오후 6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있었던 통신 장애와 관련,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공지했다.
SKT는 21일 보도자료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SKT 통신장애 보상과 관련해 SKT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SKT는 통신 장애가 20일 오후 11시40분께 완전히 정상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는 21일 아침까지 음성 또는 데이터 통화를 할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SKT는 이번 통신장애와 관련해 20일 밤 11시경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도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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