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변상금 4억 면제 “사고 당시 사진 보니 그럴만도…”
동아경제
입력 2014-03-19 17:45 수정 2014-03-19 18:01
사진=중부 소방서 제공
이부진 사장,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신라호텔 로비 출입문을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약 4억원 가량의 변상 의무를 면제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모범택시 기사 홍모(82)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로비로 돌진해 회전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이 완파 되었다.
홍씨는 로비 쪽으로 서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면서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홍씨의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마쳤다.
홍씨는 5000만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라호텔의 피해액은 총 5억원 수준이라 꼼짝없이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호텔에 변상해야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홍씨의 부주의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을 불러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 "집을 방문해 택시기사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의 지시대로 한인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 상무는 사고 발생 이틀 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홍씨의 집을 찾아갔다.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한 부사장은 홍씨를 만난 뒤 이부진 사장에게 "변상 얘기는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이를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결국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겠다면서 홍씨를 상대로한 4억원 변상 신청을 취소했다.
홍모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의 치료비도 모자른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고로 어쩔 줄 몰랐지만, 뜻밖의 소식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홍모씨는 “사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 앞이 캄캄했다”며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고, 사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부진,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이부진, 82세에 운전하시다니,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이부진, 사고 사진보니 5억 피해가 맞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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