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받는 집주인, 소득세 제대로 물린다

동아일보

입력 2014-02-25 03:00 수정 2014-02-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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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나선 국세청… 확정일자 자료 3월 정밀조사
신고안된 임대소득 6~38% 과세… 세금 느는 만큼 월세 오를 수도


회사원 한모 씨(42)는 4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살고 있던 집을 월세로 내주고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해 이사했다. 그는 매월 월세로 120만 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 적이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씨는 작년에 받은 1년 치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쳐 세금신고를 하고 335만 원의 세금을 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68만 원 적은 267만 원의 세금만 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이 조만간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소득자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4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 달 국토부로부터 2011∼2013년 3년간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확정일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집주인이 언제부터 집을 임대했고,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손쉽게 집주인의 세금탈루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비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m² 초과)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내줘도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우선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뒤 고액 월세 소득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주택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8만3000여 명으로 국내 다주택자 136만5000명의 6% 정도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도 21만1000명이 임대소득의 6∼3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내지 않은 세금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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