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뻥연비’ 국내서도 “1000억 원대 보상”
동아경제
입력 2014-02-24 09:51 수정 2014-02-24 09:54

현대자동차가 북미에 이어 국내에서도 차량 연비 과장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금액을 보상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과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량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 연비는 14.4km/ℓ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것.
하지만 싼타페DM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측정돼 현대차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 연비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에 나올 예정이다.
만약 정부의 재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확정되면 현대차는 싼타페DM 구매자 9만여 명에게 1000억 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현대차가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싼타페DM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1km/ℓ가량 낮고 경유가격이 ℓ당 약 1700원일 때 한 운전자가 국내 운전자 평균인 연간 1만3000km를 주행했다면 연비 과장으로 매년 11만5000원을 손해 본 셈이다. 현대차가 미국에서처럼 피해를 10년간 보상한다면 불편 보상비용 15%를 더해 차량 소유주 1명당 132만 원을 가량을 지급돼야 한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500대 가량 팔았다. 이에 따라 10년간 현대차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1200억 원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조사에서 지난해 조사 때보다 연비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부적합 결과는 그대로일 것으로 본다”며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보상한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이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이미 기아차와 함께 북미에서 연비 과장으로 집단 소송을 당해 약 5000억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국내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역시 연비 재조사 결과에 따라 약 1만600대에 대해서 보상금액과 과징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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