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13시간 뒤 고교생 뇌사, 혐의 수사 중
동아경제
입력 2014-02-22 16:25 수정 2014-02-22 16:37
남자고교생이 처벌을 당하고 13시간여 만에 뇌사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학생의 머리를 밀어 벽에 찧게 한 혐의로 순천 모 고교 교사 A(59)씨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이 학교 교실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B(18·2학년)군의 머리를 두차례 벽에 찧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B군은 벽에 머리를 찧는 체벌을 받은 뒤 오후에는 복도를 오리걸음으로 걷는 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하교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평소 다니는 태권도장을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것.
경찰은 체벌과 뇌사 간 연관성이 아직 불분명하지만 학생의 머리를 벽에 찧게 한 행위만으로 교육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밀어 두차례 벽에 머리를 찧게 했지만 뒷머리를 낚아채 강하게 밀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군이 체벌 후 이상 증상을 보였는지와 B군이 입원한 전북대병원 의사 소견을 파악해 체벌이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것으로 보인다.
'체벌 13시간 뒤 고교생 뇌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체벌 13시간 뒤 고교생 뇌사, 체벌은 안좋다" "체벌 13시간 뒤 고교생 뇌사, 어떻게 된걸까" "체벌 13시간 뒤 고교생 뇌사, 안타깝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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