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북미 5000억 보상, 국내는?"
동아경제
입력 2014-02-18 13:52 수정 2014-02-18 14:36
지난해 연비 과장 사태로 북미지역에서 5000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소비자들과 맞붙은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고권홍 판사)는 김모 씨(55)가 기아차 K5 하이브리드의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5월경 K5 하이브리드를 구입한 김 씨는 구입 당시 각종 광고와 제품 안내서를 통해 연비가 리터당 21km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연비는 이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그는 기아차가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유류비 등 2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특히 2011년 11월 지식경제부가 연비 표시 방안을 개정 고시했고 기아차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북미에 동일 차종을 수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뤄, 기아차가 연비 과장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시 연비가 실제와 20% 정도 차이가 난다며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을 확정·고시했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해 판매되던 차종의 새 고시 적용 의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기아차 K5 역시 유예대상에 포함됐다.
비록 정부의 조치에 따라 새 고시 적용의무를 유예받긴 했지만 과장 광고만큼은 철회해야 할 기아차가 자신이 차량을 구입한 2012년 5월에도 연비가 21km/l인양 허위 광고를 계속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연비는 차이가 날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보통의 소비자라면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 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지경부가 고시한 새로운 표시방법에 따르더라도 실제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도 현대차를 상대로 연비 과장과 관련된 소비자 소송이 있었지만 이번과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i30 소비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연비를 과장했다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미국에서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했다. 또한 연이은 민사소송에 대해 1인당 평균 367달러씩 90만 명의 소비자에게 배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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