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특가’라더니 실제론 제값 다 받아… 소비자 우롱한 쇼핑몰
동아일보
입력 2014-01-22 03:00 수정 2014-01-22 03:00
일부 모바일 쇼핑몰들이 ‘모바일 특가’ 코너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에 상품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모바일에서 더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모바일 쇼핑몰 6곳을 적발해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모바일 쇼핑몰은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만들었다. 이들은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며 다른 쇼핑몰보다 특별히 가격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해 왔다.
11번가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4900원에 판매하는 닭가슴살을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옥션과 GS샵은 의류와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모바일 특가를 책정했다.
이에 대해 한 모바일 쇼핑몰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혼선이 생겨 벌어진 일”이라며 “상품기획자와 판매자, 판매부서가 서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모바일에서 더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모바일 쇼핑몰 6곳을 적발해 3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모바일 쇼핑몰은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만들었다. 이들은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며 다른 쇼핑몰보다 특별히 가격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해 왔다.
11번가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4900원에 판매하는 닭가슴살을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옥션과 GS샵은 의류와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모바일 특가를 책정했다.
이에 대해 한 모바일 쇼핑몰 관계자는 “판매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혼선이 생겨 벌어진 일”이라며 “상품기획자와 판매자, 판매부서가 서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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