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로 석달간 5000달러 이상 쓰면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돼 ‘블랙리스트’ 오른다

동아일보

입력 2013-12-18 03:00 수정 2013-1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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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해외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석 달간 5000달러 이상 결제한 사람은 관세청에 분기마다 개인정보가 자동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분기별 누적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0달러를 넘으면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대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현재는 1년간 누적 사용액이 1만 달러 이상인 사람만 연 1회 관세청에 통보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세청은 분기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5000달러 이상(누적 기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명세를 자동으로 통보받게 된다.

면세 한도를 넘는 해외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세 탈루 방지나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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