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도 2014년부터 실명제 탈세-범죄악용 방지 위해 도입
동아일보
입력 2013-12-11 03:00 수정 2013-12-11 03:00
내년 1월부터 중고차를 사고 팔 때 부동산처럼 ‘실명제’가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고차 거래용 인감증명서에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나 대포차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용도’ 난에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 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명이나 차명을 써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를 구매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미리 알고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현재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용도’ 난에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 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명이나 차명을 써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를 구매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미리 알고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비즈N 탑기사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개그맨 김경진, 부동산만 4채…‘국민 거지→23억 자산가’
- 조규홍 “전공의 추가모집 이제 없어…무조건 증원 재검토 힘들어”
-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부동산 빨간펜]
- 원전산업 매출 32조 사상최대… “늘어나는 일감 피부로 느껴”
- “반도체 겨울 다시 오나” SK하이닉스株 6% 급락
- 와인업계 큰손 떠오른 편의점… “값싸고 가까워” 매출 쑥[유통팀의 비즈워치]
- ISA, 밸류업위해 稅혜택 늘리는데… 해외ETF 비율 1년새 7배로
- 이창용의 고민… 시장선 “늦기전 금리 내려야” 변수는 집값-주담대
- ‘실손청구 전산화’ 한달 남았는데… 참여 병원 6% 그쳐 “반쪽 우려”
- AI發 ‘원전 르네상스’… 2050년 전세계 1000기 가동
- 서울 아파트값 25주 연속 상승…상승폭 다시 커져
- 2030은 나쁜 식습관 버리고, 40대부턴 근육량 사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