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벌금 6만원? 연말에 세금 부족한가?”
동아경제
입력 2013-11-01 14:18 수정 2013-11-01 14:22
사진=동아일보 DB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경찰은 11월 1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정지선 위반 차량들의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서울 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 대상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오는 행위와 녹색 신호인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이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범칙금에는 4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기존 방식인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역경찰,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 동원한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6만원? 연말에 세금 부족한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보행자를 위한 좋은 단속!",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잘 피해야겠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일일이 신경쓰기 힘들다는 운전자는 뭔가?"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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