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전면 금지…벌금 최고 7만원
동아경제
입력 2013-09-23 08:09 수정 2013-09-23 08:29

경찰청은 22일 운전 중 영상기기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6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과 규칙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과 같은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DMB와 스마트폰은 단속 대상이지만 내비게이션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난항”- 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 “케데헌처럼 세계가 부를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죠”
- 재산 995조원 머스크 첫 ‘조만장자’ 초읽기
- “불닭·케데헌 타고 날았다”…K-라면 수출 2조 돌파 ‘11년 연속 최고’
- 통화량 역대최고… “고환율 원흉” vs “과도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