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전면 금지…벌금 최고 7만원
동아경제
입력 2013-09-23 08:09 수정 2013-09-23 08:29

경찰청은 22일 운전 중 영상기기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6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과 규칙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과 같은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DMB와 스마트폰은 단속 대상이지만 내비게이션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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