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견인 사전예고법…“억울한 피해 막는다”
동아경제
입력 2013-08-02 10:50 수정 2013-08-02 13:41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이 같은 법안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통보해 주차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유도한다.
실제 견인으로 이뤄지는 것은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될 때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이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뤄져 부득이한 경우도 억울하게 견인당할 때가 많다”며 “불법 주차 단속은 그대로 이뤄지면서 견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바꿔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의사들이 꼽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올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30세 이하 100인’엔 BTS 멤버도
내년 입주 ‘반토막’…서울 세입자 ‘월세 인플레’ 직격탄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車 개소세 할인도 6월까지- 경찰, 신한카드 가맹점 개인정보 19만건 유출 내사 착수
- 닻 올린 마스가… 트럼프 “100배 강한 황금함대 건조, 한국과 협력”
-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 반도체 고군분투
- 서울 서북권 관문 상암·수색의 변화…‘직주락 미래도시’ 변신
-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 시범도입…“대포폰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