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견인 사전예고법…“억울한 피해 막는다”
동아경제
입력 2013-08-02 10:50 수정 2013-08-02 13:41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2일 이 같은 법안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위반 사실을 통보해 주차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유도한다.
실제 견인으로 이뤄지는 것은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될 때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이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이뤄져 부득이한 경우도 억울하게 견인당할 때가 많다”며 “불법 주차 단속은 그대로 이뤄지면서 견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바꿔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성인 72.3% “온라인 시험 경험”…부정행위는 우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계절은 제주에 그렇게 머무네[여행스케치]
- 2025년 새해 초부터 에르메스·롤렉스發, 명품가 도미노인상 본격화
- 한남4구역 삼성-현대 간 격화되는 수주전[부동산 빨간펜]
- 은행-금융지주사들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땐 임원 신분 제재
- 한국인 절반 ‘C커머스’ 앱 설치했지만…쿠팡, 연내 최고 사용자수·매출로 압도
- 강화군 ‘동막해변’ 가족 친화적 힐링공간으로 새 단장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