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 도로 위 ‘매의 눈’

동아일보

입력 2013-07-25 03:00 수정 2013-07-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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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운전 단속 비행선 경부-영동고속도 투입

24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상공에 등장한 교통법규 단속용 무인 비행선.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부아아앙∼.”

24일 오후 2시 길이 12m, 무게 50kg인 무인 비행선이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상공에 떠올랐다. 휴가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국내 처음으로 고속도로에 띄운 무인 비행선이다.

▶본보 15일자 A1면 휴가철 반칙운전, 무인비행선에 딱 걸린다

10여 초 만에 50m 상공으로 떠오른 비행선은 지상에서 조종대를 잡은 기술자의 조작에 따라 주변을 2, 3바퀴 돈 뒤 도로 위 하늘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비행선 양옆에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중’ ‘뒷좌석 안전띠, 가족을 살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각각 붙어 있었다.

비행선에 장착된 캠코더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달리는 한 승용차의 주행 동영상을 이동식 모니터 장비로 전송하자 지상에 있던 기술자가 비행선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의 셔터를 원격으로 눌렀다. 캠코더와 별개로 설치된 이 카메라는 3630만 화소에 360도 회전이 가능해 50m 상공에서도 1, 2차로 등 지정된 차로를 어기거나 버스전용차로와 갓길로 주행하는 ‘반칙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단속은 도로공사 직원이 비행선에서 촬영한 사진을 판독해 차량번호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로공사는 25일까지 시범단속한 뒤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인천∼여주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비행선은 단속 및 계도 효과가 큰 연휴 기간에 주로 띄울 계획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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