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어떤 혜택이?”
동아경제
입력 2013-07-19 16:22 수정 2013-07-19 16:25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기존 단속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혜택 위주의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작성한 날부터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
특혜점수를 받은 서약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로 누적된 점수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강원 삼척경찰서와 춘천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 아산경찰서 등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비즈N 탑기사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개그맨 김경진, 부동산만 4채…‘국민 거지→23억 자산가’
- 조규홍 “전공의 추가모집 이제 없어…무조건 증원 재검토 힘들어”
-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부동산 빨간펜]
- 원전산업 매출 32조 사상최대… “늘어나는 일감 피부로 느껴”
- “반도체 겨울 다시 오나” SK하이닉스株 6% 급락
- 와인업계 큰손 떠오른 편의점… “값싸고 가까워” 매출 쑥[유통팀의 비즈워치]
- ISA, 밸류업위해 稅혜택 늘리는데… 해외ETF 비율 1년새 7배로
- 이창용의 고민… 시장선 “늦기전 금리 내려야” 변수는 집값-주담대
- ‘실손청구 전산화’ 한달 남았는데… 참여 병원 6% 그쳐 “반쪽 우려”
- AI發 ‘원전 르네상스’… 2050년 전세계 1000기 가동
- 서울 아파트값 25주 연속 상승…상승폭 다시 커져
- 2030은 나쁜 식습관 버리고, 40대부턴 근육량 사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