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강둔치 바비큐 시설 오해다”
동아경제
입력 2013-07-06 10:54 수정 2013-07-06 10:59
한강둔치 내 바비큐 시설 확대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논란이 됐던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는 공원에서 가족 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 관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상의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 지원·세척 시설 포함)을 3·4분기 중 추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환경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서울시에도 ‘한강 둔치 바비큐장’이 설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설익은 정책이고 한강공원 오염 우려가 나온 것.
기재부는 “한강 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또 “이미 양재시민의 숲, 가양비래공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라며 “다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바비큐 시설이 열거되지 않아 명확하게 설치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논란이 됐던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는 공원에서 가족 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 관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상의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 지원·세척 시설 포함)을 3·4분기 중 추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환경 및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서울시에도 ‘한강 둔치 바비큐장’이 설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설익은 정책이고 한강공원 오염 우려가 나온 것.
기재부는 “한강 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또 “이미 양재시민의 숲, 가양비래공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라며 “다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바비큐 시설이 열거되지 않아 명확하게 설치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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