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속임수 안 통해” 출생부터 폐기까지…
동아경제
입력 2013-05-29 17:11 수정 2013-05-29 17:20
자동차 이력정보 체계화로 차량 관리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함으로써 자동차 생애주기 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 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5월29일~7월8일)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매매·해체재활용)가 업무 수행 시 전송
정비·매매·폐차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래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정보 축적
▲정비업자의 정비업역 확대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폐기 시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폐기물 :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안전 품목 :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
▲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의 등록기준 완화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 폭 12미터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또한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7월 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개그맨 김경진, 부동산만 4채…‘국민 거지→23억 자산가’
- 조규홍 “전공의 추가모집 이제 없어…무조건 증원 재검토 힘들어”
- 와인업계 큰손 떠오른 편의점… “값싸고 가까워” 매출 쑥[유통팀의 비즈워치]
-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부동산 빨간펜]
- 원전산업 매출 32조 사상최대… “늘어나는 일감 피부로 느껴”
- ISA, 밸류업위해 稅혜택 늘리는데… 해외ETF 비율 1년새 7배로
- 이창용의 고민… 시장선 “늦기전 금리 내려야” 변수는 집값-주담대
- “반도체 겨울 다시 오나” SK하이닉스株 6% 급락
- ‘실손청구 전산화’ 한달 남았는데… 참여 병원 6% 그쳐 “반쪽 우려”
- 2030은 나쁜 식습관 버리고, 40대부턴 근육량 사수해야
- AI發 ‘원전 르네상스’… 2050년 전세계 1000기 가동
- “남편과 국내외 대회 출전…부부 금실 쌓는데 마라톤이 최고”[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